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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구분

1.근로소득(배우자포함) 있는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정기분(5월1일~5월31일)

기한후 (6월1일~11월30일)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신청 하시면 8월말 지급 됩니다.

6월~11월에 신청 하시면 10월말~2024년 1월말사이에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원(종전)300안원이다.

최대지금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가 165만원,홑벌이 가구가 285만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최대지급액)을 받을수 있다.

▣ 신청기간

상반기분 (9월1일~9월15일)

하반기 분 (3월1일~3월15일)

상반기,하반기 기간 중에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해당합니다.

▣지급시기

9월달에 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됩니다.(35%)

3월달에 신청하면 6월말에 지급됩니다.(100%- 12월말 지급액)

 


 궁금 하신 사항은 아래 링커로 클릭해서 들어 가시면 쉽게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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