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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빈곤율 1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정부는 내년 최대 금액으로 기본 생활급여를 증가함으로써 '약자복지' 입장을 강화했지만 기본연금 받는 노인들의 혜택은 절반의 혜택을 받고 있다.생활급여가 기본 연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부와 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3.16%(4인 가구 기준)의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전년보다 21만3283원이 늘어난 월 183만3572원을 보장받게 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3,102원(월89,734원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난한 노인들과 저소득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극심한 가난에서 노인들이 기본 연금 혜택을 받을 경우 생활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지난해 국립연금연구소의 전문가 포럼에 따르면 2021년에 같은 기본 생활급여는 91.4%(81만9946명)를 받았다.

 

 

 

기본 생활비보안법 제3조에 따른 소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 생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다른 공공 연금 등 다른 혜택에 우선 순위를 차지합니다.다시말하자면  공적이전소득을 수급자가 받게되면  수습자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생활급여가 감소한다.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높아져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2024년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버는 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40만원으로 생계급여로 71만3102원(2024년 1인 가구 기준)과의  차액인 31만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을수 있다 . 다만 A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33만4000원(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되고, 소득인정액이 71만3102원보다 많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A씨.


문제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고령 빈곤율이 있다는 점이다.2018년 OECD의 경제협력기구(OECD)는 2018년 OECD 국가 빈곤율이 43.4%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OECD 평균(13.1%)보다 3배 높다.한국보다 2배 빨라진 일본(20.0%)보다 2배 높았다....

 

이에 따라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2018년 보고서는 "기초연금은 준보편적 복지제도로 고령가구 특성에 따라 지출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보충성 원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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