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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박여사2024 2023. 8. 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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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탈래요”…대상자 2명중 1명 손해연금 신청 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06511

 

“월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탈래요”…대상자 2명중 1명 손해연금 신청 왜? - 매일경제

손해연금 신청자 80만명↑…사상 최대 규모 연금 1년 앞당기면 수급액 연6%씩·총 30%↓ 수급개시 연령 늘고, 건강보험 영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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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55년 조기 수령땐 평생 30% 적게 받아" 

 

 


 조기 연금은 '손해연금' 이라고도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되기 때문이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렇게 깎여 지급된 연금액 기준은 죽을 때까지 적용된다. 올 4월 기준 조기 연금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 이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조기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학계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건보료 정책 등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겨 탈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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